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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약11897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전1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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