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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5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25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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