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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5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E 용인시 처인구 F, G, H, I, J 답 합계 3,5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낙찰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D 단독 명의로 낙찰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09.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9. 4. 16.경 피고인이 마련한 1억 원을 포함하여 경락대금 잔금 2억 7,361만 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이를 법원에 납부하고 2009. 5. 1.경 D 단독 명의로 낙찰이전등기촉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3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1억 원을 대여해준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수하거나 D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할 무렵 C, D과 함께 K를 만나기도 하였던 점, ② D이 2010.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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