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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33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단지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1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F, G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 12. 29.경 피고인의 언니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30.경 I에게 위 각 부동산을 292,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매수인이 인수한 피고인의 근저당권부채무 10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8. 2. 18. 8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30.경까지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3억 원, 피고인이 3억 3,100만 원을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J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 12. 29.경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4.경 K에게 위 부동산을 871,6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매수인이 인수한 피고인의 근저당권부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9. 9. 26. 4,0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 같은 해 10. 9. 2,000만 원, 같은 해 11. 17. 1억 3,7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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