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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430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B 일원 6개 필지 중 18,46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콘도미니엄 3개동 각 지하 6층, 지상 77층 및 숙박부대시설 1개동 지하 6층 지상 22층, 총 연면적 315,234.21㎡, 객실 1,461개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용하고자 설계개요, 주변약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C C D D D D

나. 피고는 2018. 7. 24.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서류 일체를 반려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숙박업’ 내지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환경법 제9조의 각 호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은 위 ‘숙박업’ 내지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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