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