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4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2017. 4. 26. 자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해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