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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9. 20: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C에서 노동일을 마친 후 주거지인 마산으로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본 후 위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 창문 아래서 집안 내부의 소리를 엿듣고 그곳에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인근에 있는 다른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재물을 강취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0. 4. 10. 03:50경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마침 피해자 E(여, 21세)가 그곳 집안에서 나와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와 흰색 장갑을 착용한 후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변기통 위에 앉게 한 후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 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허튼짓하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라,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허튼짓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전부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간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쓴 후 위 과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여성들이 놀라 도망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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