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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7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99』

1. 2016. 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여인숙 8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쌀 17kg 1개, 시가 1,000원 상당 부탄가스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3갑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15:51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교회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식당 내 쌀독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쌀 약 30kg을 쌀 포대에 옮겨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57』 피고인은 2016. 4. 8. 13:2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쌀 농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I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10kg 쌀 한 포대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5:47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목사 관리의 M 교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1층 식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교회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13:38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교회 본당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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