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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204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12., 지급지 광주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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