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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학교 동찬인 피해자 D(30세)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암에 걸려 돌아가신 피고인의 모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와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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