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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던져 깨지게 된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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