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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7가합12234
주식양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F에게, 위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각 20,000주를 2015. 12. 30. 원고에게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 H, I, J 및 피고들이 2014. 5.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F’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260,000주 전부(= 피고들 각 20,000주×4명 G 50,000주 H 58,500주 I 58,500주 J 13,000주)를 ‘1,350,000,000원에서 F의 운영부채를 공제한 금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및 ② F가 주식을 발행한 최종일은 2013. 2. 15.이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도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F가 발행한 보통주 각 20,000주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30. 각 양도할 의무가 있고,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므로, 피고들은 F에게 그 발행의 보통주 각 20,000주를 2015. 12. 30.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G, H, I, J에게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로부터 피고들로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75,104,142원씩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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