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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47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84,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26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6, 37, 44, 46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 내지 제22호증의 6, 을 제25, 29, 30, 31, 33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의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제1차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03. 5. 2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총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1차 재건축결의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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