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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71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43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E‘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애새끼 목숨장사 하는데 신나셨네 ㅋㅋ 집에서 말 죽어라 안 들어쳐먹던 애물단지가 비싸게 팔리니 뽕뽑으려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망한 F의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1. 고소장(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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