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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3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과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폭행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한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도 원심 판시 일시경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약 2, 3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거주지 부근 밭의 권리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울증이 심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면 흥분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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