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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16: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게 약 2년 전에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찌질한 병신 새끼야!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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