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8: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으로 알게 된 E( 여, 14세) 을 만 나 E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