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10. 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4. 5.부터 2017. 6. 19.까지 원고로부터 58,377,100원 상당의 투명 15t 재료 및 아세탈재료 등 물품을 납품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43,377,1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6. 14. 다음과 같은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변제확인서- 지급기일 변제일: 2018. 6. 29. 금액 23,377,100원 변제일: 2018. 7. 30. 금액 20,000,000원
1. 위 금액을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한다.
2. 위 분납계획을 1회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된 금액까지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변제확인서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① 2018. 10. 5.경 5,000,000원, ② 2018. 10. 31.경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377,100원(= 43,377,100원 - 5,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