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20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5.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15. 월 3%, 변제일 2008. 10. 15.로 정하여 30,000,000원과 2008. 6. 16. 변제일 2008. 6. 3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근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