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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1:00경 김해시 C빌라 202호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원인 D이 E에 대한 위 법원 2012본1988호 사건 관련 동산경매 집행을 하려 하자, 화를 내면서 "내 재산에 손대면 죽인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양손에 1자루씩 들고 "씨발놈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유체동산 경매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경락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3자이의의 소 등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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