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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87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20: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1층 화단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생각으로 신발장 위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전자식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9.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제1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출입문 앞까지 나오면서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출입문 열쇠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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