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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기자로서, C의 D 기자가 2013. 6. 24. 13:40경 주식회사 E(이하 ‘E’)의 보도국장인 피해자 F과 사전 약속도 없고 E 건물에 출입할 때 필요한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 E 건물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국 직원 등에 의해 밖으로 나오게 된 일이 있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기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 19:00부터 20:00까지 서울 마포구 G 소재 ‘H’ 방송실에서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 ‘I(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관해 한 주 동안 보도된 기사 등 언론보도에 대하여 비평하는 프로그램이다.)(13화)’를 J과 함께 진행하면서, 현재 공영방송과 거대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그 언론사들의 기사의 표현과 내용들이 기사로서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한편, 언론사 사장 선임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젊은 기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 그리고 제가 E F 보도국장과 관련한 보도되지 않은 그런 뒷이야기를 좀 우리 C 기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J의 질문으로 다른 이야기가 오가다가 피고인이 ‘고 얘기는 요기까지만 하고’라고 하면서 주제를 다시 F에 관련된 얘기로 돌리면서) 아까 F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계속 해 드리면, D 기자가 E 출입기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통화 같은 것만 해서 서로 약간씩의 언쟁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도 언쟁을 해서,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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