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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4 2020나1106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8 행의 “ 각 녹취록( 갑 제 9, 12 내지 14호 증), 확인 서( 갑 제 8, 10, 11호 증) 만으로는” 을 “ 각 녹취록( 갑 제 9, 12 내지 14호 증), 각 확인서( 갑 제 8, 10, 11, 15호 증 )에 다가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7 행의 “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를 “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소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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