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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3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2 행의 “ 갑 제 1, 2, 3호 증” 을 “ 갑 제 1 내지 4호 증 ”으로 고쳐 쓰고, 제 5 쪽 제 4 행의 “27,584,000 원” 다음에 “(= 682,584,000원 - 655,000,000원)”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7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 감정인“ 을 ” 제 1 심 감정인 “으로, 제 11 행의 ”688,661,000 원“ 을 ”689,701,000 원 “으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밑에서 제 6 행, 제 10 쪽 밑에서 제 3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제 12 쪽 제 4 행의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을 ” 당 심 변론 종결 일“ 로 각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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