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8 2015가단1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2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 양양군로부터 수급받은 공사{공사명 : 2013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가평리2지구)} 중 토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482,62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6.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대금 27,226,2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