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서울 동대문구 H상가 B동을 재개발하는 시행사 I 주식회사로부터 시행권을 위임받았다. 거의 다 진행된 사업인데 당장 1억 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후 H상가의 관리용역운영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PF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I 주식회사의 이사 J에게 “우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써 달라. 건설회사와 돈줄을 잡아오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I 주식회사 측이 그 주식 일체와 H상가 B동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D에 10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2010.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계약금 5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준비한 다른 사업자금은 없었으며, 모든 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진행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사업시행권인수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관리용역운영권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