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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9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명 B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와 함께 유명한 사람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정부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돈과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을 알려주었고, 2018. 10. 18. B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과 2018. 10. 19. 서울 영등포구 F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B와 E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G 등을 빙자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18. 10. 19. 14:03 1,960만 원, 같은 날 14:10 74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30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조합 영중로 지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및 E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의하고, 경찰관들이 돌아간 다음 B 및 E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위 2,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6:01 위 2,700만 원 중 인출한도 최대금액인 1,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다음 2018. 10. 20. 이를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CTV 사진,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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