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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21199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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