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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3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4행의 “이 사건 합의서가 법관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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