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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153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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