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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6.2. 선고 2014누1265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1265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단100391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9. 25. 육군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2013. 1. 8. 육군 32사단 98연대 G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1월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11. 16. 09:00경 멘토로 지정된 D 하사와 면담 중 '통제되고 갇혀 있는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등 군생활 적응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후, '소대에 구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E 상병이 F 상병을 때리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D 하사는 평소에 장난이 심한 E 상병이 장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같은 날 18:00경E 상병으로부터 장난으로 딱밤 때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심한 장난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고, 19:00경 생활관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장난이라도 선후임 간에 구타, 폭언,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대장 이외에는 망인에게 지시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 이후 망인이 생활관 내부 일을 간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망인은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직감하였고, 소외감(왕따)을 느끼기 시작했다. 망인은 부적응 증세에 따라 2012. 12. 7.~2012. 12. 31. 두드림캠프를 다녀왔고, 2012. 12. 31. 32사단 98연대 G대대에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3. 1. 2. 민간인 전도사 H, 인사과장 I 중위, 부대대장 J 소령에게 군생활을 하기 싫다고 계속 호소하였고, 2013. 1. 3. 주방용 칼로 좌측 손목을 그었으며, 대대장 K 중령에게 두드림캠프에 가고 싶고 내무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3. 1. 5.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위반(근무 태만)으로 영창 15일 징계가 의결되었다. 망인은 2013. 1. 7. 23:00경 망인의 손을 잡으며 '내일 보자.'라고 인사를 하는 H에게 '저 같은 병사 때문에 애쓰지 마세요. 누구 한명 쳐다봐주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웃고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후 2013. 1. 8. 05:55경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망인은 여러 차례 실시된 면담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깝고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상태에 있었고, 여타 병사와 다른 개인적 성향, 부소대장 D 하사의 부주의한 병사관리에 의해 촉발된 내무생활에 있어서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망인의 성향과 심리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인사과장 I 중위, 부대대장 J 소령, 대대장 K 중령의 부적절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가중된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4시간 영내 대기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에게 있어 내무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고, 32사단 98연대는 해안경계 및 해안 침투 적 섬멸 등 군 본연의 전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므로 망인의 32사단 98연대 내무생활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다.

망인은 내무생활이라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설령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입대 전 자살시도나 가출경험 등이 없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2) 망인은 입대 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자살 및 정신장애)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3) 망인은 2012. 9. 25. 육군 32사단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후, 2012. 11. 6. 같은 사단 98연대 L대대 M중대에 전입하여 박격포 탄약수로 근무하였다.

4) 2012년 11월 중순경 병장 N(2013. 1. 4. 전역)는 전투화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서 상병 O을 통해 망인의 전투화와 자신의 것을 맞바꾸었다.

5) 가) 망인은 2012. 11. 16. 오전경 부소대장인 하사 D과 면담 중 '병사들 간 구타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18:00경 관련 소대원들을 불러 망인의 이야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소대원들을 집합시켜 망인을 지칭하며 분대장 이외에 지시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망인과의 면담 내용이 다른 병사들에게 알려져 망인이 선임병들의 눈치를 보거나 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 이로 인해 망인은 동료 및 군간부에게 '어떻게 하면 전역할 수 있느냐, 결식하면 전역할 수 있느냐, 통제받고 답답한 군생활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복무부적응 증세를 보였고, 2012년 11월 말경에는 화분조각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기까지 하였다.

6) 가) 망인은 이러한 복무부적응 등으로 2012. 12. 3.부터 2012. 12. 7.까지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하였고, 2012. 12. 7.에는 두드림캠프에 입소하였다.

나) 망인은 위 캠프 입소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정신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받지는 않았다.

다) 망인은 2012. 12. 27. 면담시 상담관 P이 '성격문제로 캠프에서 계속 있으면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며 자대복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대를 바꾸어 주면 가보겠다'라고 대답하였으나, 2012. 12. 31. 자대 복귀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 P에게 '왜 갑자기 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망인은 2012. 12. 31. 소속을 변경하여 32사단 98연대 G대대에 전입하게 되었다.

7) 망인은 중대 보직 결정 전인 2012. 12. 31.부터 2013. 1. G.까지는 G대대 본부중대 통합막사 2층 상근생활관에서, 2013. 1. 4.부터 2013. 1. 6.까지는 통합막사 2층 취사병 생활관에서, 2013. 1. 7.에는 인사생활관에서 각 취침하였다.

8) 망인은 2013. 1. 2. 민간인 전도사 H에게 '군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영창을 가겠다. 덜 통제되고 자유로운, 선후임관계가 없는 공익이 되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인사과장 I 중위에게도 '선임병이 전투화를 강제로 빼앗고 병사들 간의 구타가 있다는 면담내용을 선임병들이 알게 되어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공익으로 갈 수 없느냐. 자대를 가느니 영창을 보내 달라. 영창 이후 두드림캠프에서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부대대장 J 소령에게도 '내무생활을 할 의향이 없으며, 차라리 영창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부대대장 J은 '복무기피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영창도 갈 수 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9) 가) 망인은 2013. 1. 3. 14:30경 영내 교회에서 주방용 칼로 왼쪽 손목에 자해를 하였다.

나) 위 자해 직후 실시된 대대장 K 중령과의 면담에서, 망인은 '군대라는 것이 사회와 달라 통제가 심하다. 답답한 마음에 그었다. 두드림캠프에 가고 싶다.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대대장 K은 '군생활을 못하겠다면서 답답하다고 손목을 자해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과장 I에게 징계처리를 지시하였고, 인사과장 I는 같은 날 망인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망인은 같은 날짜로 위 자해 관련 진술서(갑 제6호증의 8)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더 덜 통제되고 자유로운 선후임관계가 없는 공익요원이 되는 법은 없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제가 될 수 없다는 답변과 막사생활을 안하면 기피로 영창을 간다고 들었고 저의 좌절은 너무나 컸고 막사생활을 하게 되면 L대대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생각과 답답함, 우울함, 통제, 지적 그 틀에 맞추려 노력하고 하여도 잘 안되는 점, 나의 문제인 걸 알면서도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똑같은 생활 내가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자포자기 심정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망인은 2013. 1. 4. H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거 앞전에 한번 그은 것을 간지러워서 긁은 것도 있지만 자극을 주고 싶어 칼로 그었다. 군생활 하고 싶지 않다. 지금칼로 긋기까지 했는데 두드림에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

11) 2013. 1. 5.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L대대와 두드림캠프를 거쳐 G대대로 보직받은 자로서 L대대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되고 선임들과의 문제가 두렵고 걱정이 되었고 두드림 캠프에서도 자신의 성향, 통제된 생활, 선임들의 간섭이 두렵고 걱정되고 초조하여 G대대로 전입을 와서 상담사와 대화를 할 때 '차라리 군생활을 하느니 영창을 가겠다. 덜 통제되고 자유로운 선후임 관계가 없는 공익이 되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았음. 또한 답답하고 우울하며 통제를 받고 지적당하는 것에 대하여 맞추려고 노력을 하여도 잘 안 되는 점이 스트레스 받고 항상 똑같은 생활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한 사실이 적발됨.」 이라는 징계사유로 망인에 대하여 영창 15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었다.

12) H는 2013. 1. 7. 22:30경 인사생활관에서 망인을 안아주면서 '부대 잘 온 것이다. 군종 2명도 네 편이다. 전도사님도 있잖아.'라고 이야기하였고, 망인은 '전도사님 저 같은 병사 때문에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누구 한명 저 쳐다봐주지 않는데, 전도사님 빨리 집에 가세요. 내일 아침에 꼭 웃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13) 망인은 2013. 1. 8. 새벽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14) 가) J 소령은 '2013. 1. 7.~2013. 1. 11. 연대 혹한기 훈련 간 대대 잔류대장으로서 관심병사인 망인을 감시하는 군종병 2명을 감독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2013. 1. 8. 03:00~06:00 취침을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망인이 같은 날 새벽 불상경 군종병의 눈을 피해 소속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징계유예를 받았다.

나) I 중위는 「2012. 12. 31. 10:50경 망인이 G대대 157R/S로 분류되어 대대로 전입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당일 19:00경 대대로 전입하였으며, 20:00경 만나 '잘 왔다. G대대는...어떤 곳이다. 잘 지내보자.'라는 이야기만 하였으며, 2013. 1. 2. 13:00 면담을 실시하면서 용사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관심용사로 늦게 보고가 되어, 전입시 신상파악을 통해 조기에 부대적응을 하도록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 1. 3. 13:00 망인이 자해 후 1. 8.까지 군종병에게 잘 관리하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확인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라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 D 하사는 '2012. 11. 6. 전입한 망인이 2012. 11. 16. 09:30경 병영부조리 관련 면담을 하였으나, 비밀보장이 안 되고 부대원들에게 노출되어 복무부적응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대 내 전우들에게 경계심을 형성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라) L대대 M중대 S 대위는 '2012. 11. 6. 전입한 망인이 부대적응을 하지 못하여 A급 용사로 상향조정하여 주요관심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11월 중순경 망인이 화분조각으로 손목을 자해하였음에도 자해한 사실을 미인지하였고, 이후 중대원들의 따돌림 등 관계악화로 부적응이 심화되어 두드림캠프에 입소를 시켰으나, 중대원들과 관계갈 등 및 악화에 적시 지휘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15) 한편 의학적 소견서에는 '조사기록만으로 망인의 당시 심리상태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주변인의 진술 및 국군대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참조할 때 복무부적응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현실 판단력의 장애 또는 정신병적 증상 등의 자의적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있을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관찰되지 않음. 망인의 자살과 심리상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스트레스 상황 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부적절한 면담결과 노출로 인해 초래된 복무부적응 및 부적절한 징계처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은 적법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입대 전 비교적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자살시도나 가출경험 등이 없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군생활관 내에서의 단체생활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망인은 L대대 전입 약 열흘만에 이루어진 부소대장과의 개인적인 면담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였는데, 부소대장이 경솔하게도 이러한 망인의 면담 내용을 부대원들에게 알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복무부적응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이로 인해 복무부적응 증상을 보였고, 2012년 11월 말경에는 화분조각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대배치 한 달여만인 2012년 12월 초순경 사단 비전, 두드림캠프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입소 한 달여만에 망인에 대한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자대배치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G대대 배치 이후 망인은 'L대대에서 있었던 일들로 선임들과의 관계 내지 간섭이 두렵고 통제된 생활 등이 걱정된다'면서 민간인 전도사, 인사과장, 부대대장 등에게 '자대를 가느니 영창을 보내달라, 영창 이후 두드림캠프에서 지내겠다'라고 호소하였으나, 부대대장은 오히려 '복무기피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영창도 갈 수 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⑥ 이러한 답변에 좌절하여 망인이 또다시 자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대대장은 오히려 망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에 망인은 극심한 불안, 좌절감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2013. 1. 3.자 진술서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자포자기 심정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자살 과정의 망인 심리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⑦ 위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자살이 이와 같은 극심한 불안, 좌절감 등으로 인한 자포가기의 심정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당시 부대적(部隊的)인 요인에 의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2사단 헌병대 변사 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갑 제3호증의 1)도 '개인적·가정적·사회적·부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32사단 보통검찰부 조사 결과보고서(갑 제4호증)도 '개인 및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G대대 간부들이 망인의 계속된 호소에 귀 기울여 망인을 두드림캠프로 다시 보낸다든지 적어도 자대배치를 보류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면 망인이 과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선택하였을지도 의문이다.}.

⑧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의 스트레스 상황 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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