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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1 2012고정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1번 코너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맥주 9병 30,000원, 안주 1접시 2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상황, 동종전과 사건상세내역,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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