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21 2012고정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1번 코너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맥주 9병 30,000원, 안주 1접시 2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상황, 동종전과 사건상세내역,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