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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23601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상품보장내역]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4,000만 원)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가. 원고는 2004.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품보장내역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손해보상 후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조항은 각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나. 원고는 2016. 12. 4.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 상해 고도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약관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 제8조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 제8조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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