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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07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9. 1. 14. 및 2011. 4. 14. 피고의 아들인 망 B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부분은 별지3 관련 약관규정 기재와 같은데, 위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상품보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요 상품보장내역> 무배당 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809)자유설계플랜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무배당 하이라이프암보험(Hi1104)1종기본플랜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담보명 가입금액(천원) 보장내역 담보명 가입금액(천원) 보장내역 기본계약 1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갱신형)담보 7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4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라. 망 B은 2015. 10. 1. 18:00경 영천시 C 소재 식당에서 소외 D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놀았는데, 일행이 다들 집에 갈 무렵 B이 자리에 보지 않아 D가 화장실로 가보니 B은 용변칸에 앉아서 구토하려고 하고 있었고,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온 뒤 B은 D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불편하다’, ‘노래방에서 맥주 3잔 가량 마셨다’, ‘식당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차를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D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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