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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5가단50618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67,39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8.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4. 4. 29. 00:10경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함몰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는 1)항 기재 불상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53,075,278원 1) 인적사항: 별지 기초사항 및 일실수입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만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남성 농촌 일용노임 상당 원고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과세표준액을 평균한 월 5,459,660원을 월 기초소득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만 월 기초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201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한 매출과세표준액을 평균한 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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