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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공소사실 기재 ‘H’ 정형외과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

)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양팔을 잡아 꺽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10. 1. 22:51경 H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H병원 소속 간호사 I은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 23:30경 H병원과 인접한 Q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1. 23:00경 H병원에 방문하여 그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그러자 피해 경찰관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저지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팔을 등 뒤로 한 채로 수갑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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