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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29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미아리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라고 매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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