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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0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사찰인 ‘C사’의 주지이고, 피고는 C사와 접한 인천 연수구 D 소재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공원에 있는 일부 수목의 나뭇가지가 C사 건물에 닿아 있었는데 2018. 6. 1.경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이로 인해 C사 지붕의 일부 기왓장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사 건물에 접해 있는 수목의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원 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여 C사 지하실에 누수 사고도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지붕공사비용으로 ① 2018. 6. 1. 1,026,000원, ② 2018. 6.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353,000원, ③ 2018. 6.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6,480,000원, ④ 2018. 6. 23. 및 같은 달 25.까지 304,000원, ⑤ 2018. 7. 6. 1,100,000원, ⑥ 2018. 7. 19. 178,000원, ⑦ 2018. 7. 20. 1,435,000원, ⑧ 2018. 10. 25. 218,900원, ⑨ 2018.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1,320,000원, ⑩ 2019. 1. 7. 142,000원, ⑪ 2019.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1,320,000원 등 합계 13,876,9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원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13,87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 내의 수목 중 일부 나뭇가지가 C사 건물에 닿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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