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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5008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484,398원 및 이 중 106,897,1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3. 15:00경 전남 진도군 C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번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이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공사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 회사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원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당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E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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