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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074120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후 원고에게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2019. 1. 31.까지 원고가 제1심판결이 판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9. 1.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각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의무와 이와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각 이행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각 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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