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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497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적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10줄부터 7쪽 9줄까지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20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8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앞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 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참조). 한편』 제1심 판결문 6쪽 17줄의 “그런데”와 “앞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데다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피고는 언제든지 매매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상대방의 협력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점, 따라서 매도청구 상대방의 이행제공에 관하여 엄격하게만 해석한다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가 그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줄의 “증거들에”와 "매매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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