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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31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31320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3,938,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3 공유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1,337,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한 3/165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 2016.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H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이정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조합과 피고들의 지위

원고조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L 일원 25,414.9㎡의 지역주택정비사업을 위해 2013. 9. 2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4. 5. 12.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갑 제1호증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참조), 이후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6. 2. 26.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사업계획승인서 참조).

피고들은 원고조합이 시행하는 A주택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지 분 3분의 1)로(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 부등본참조), 원고조합의 수차에 걸친 부동산 매도협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2.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 행 의무

원고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들이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지금까지 피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한 공문들은 모두반송되었는바, 사실상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으므로, 추후 사실조회신청 등을통하여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인 2016. 3. 24.경 피고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39,045,600원(= 공시지가 : 382,800원 X 면적 : 85.0㎡ X 120%)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

다는 매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매수협의요청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니(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매수협의요청 내용증명 참조), 위 매수협의요청 최고서조차 위같은 달 28.과 29.에 반송배달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4 내지 6 각 국내우편 배송조회참조).

대법원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 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참조), 소송절차내외를 불문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18조의3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들 이상이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조합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자인 피고는 원고조합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청구 원인

1.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 승계

종전 피고 KC1994. 6. 5. 사망)의 처 망 M와 전 남편인 N 사이에 출생한 C는 망 K 의 자들인 피고 D, E, F, G과 더불어 망 K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를 공동상속한 자입니다(갑 제7호증 제적등본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를 승계한 피고들의 공유지분 산출 근거〉

종전 피고 K의 공유지분 3분의 1을 공동상속한

① 피고 D, E, F, G의 각 공유지분 : 각 13/55

산출 근거 : 2/11 + (3/11 x 1/5) = 13/55

② 피고 C 공유지분 : 3/55

산출 근거 : 3/11 x 1/5 = 3/55

③ 피고 C의 최종 공유지분 3/165 (= 3/55 x 망 K 1/3 공유지분)

2. 피고들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결과

가. 피고 B(공유지분 1/3) 감정평가액 : 23,938,850원(= I 도로 피고 B 지분평가액

12,108,850 + J 도로 피고 B 지분평가액 11,830,000원)

나. 피고 C(공유지분 3/165) 감정평가액 : 1,337,58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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