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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9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은 원심 판시와 같은 2016. 9. 13.경부터 2018. 6.경까지가 아니라 2017. 3.부터 2017. 12.까지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7. 3.부터 2017. 12.까지가 전부이고, 원심이 범행의 시기로 보고 있는 2016. 9. 13.경에는 K의 요구로 ‘E’ 사이트를 완성하였을 뿐 ‘E’가 성매매업소의 광고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범행의 종기로 보고 있는 2018. 6.경에도 피고인이 ‘E’의 운영자들에게 ‘E’ 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은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두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일 뿐이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K의 요구로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E’ 사이트를 개발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E’에 키스방, 건전마사지 등 성매매업체를 광고하는 글이 게시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070쪽), 계속하여 ‘E’의 오류 해결 및 업데이트 등 관리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18. 1.경부터는 ‘E’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2018. 6.경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E’를 개발할 때 사용한 자료와 오류 수정 과정에서 받았던 사이트 정보 등을 정리해서 운영자들에게 파일 보내준 점, 위 자료와 정보는 ‘E’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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