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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75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추 노’ 라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과의 사이에 위 사람들은 위 사이트를 개설 ㆍ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부터 속칭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이용자들이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거나 포인트를 몰 취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29.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R )를 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운영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포 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좌 이체 및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 경 S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T )를 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운영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포 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좌 이체 및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27. 경 U으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W) 로 도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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