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 모텔’ 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D는 위 모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9:11 경 위 모텔 1 층에서 2 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퇴실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 나갈 거라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2 층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석고 보드 벽을 내리쳐 수리비 737,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손괴장면 사진 및 차량사진 등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