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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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