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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28. 23:5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29. 00:13경 공소장에는 01: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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