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5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