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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모,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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